[ISA] ISA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ISA 통장이란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은 개인의 재산형성을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상품 -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 을 담아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출시된 상품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에 대해 각종 혜택이나 조건이 변경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1억원을 납입할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 여유통장을 미리 만들어두는 점에서 잇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500만원 납입했다면,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 올해 납입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에 3500만원까지 납입할수있다.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미리 가입하는게 좋다.
또한 투자 금액은 연금을 활용할경우 개인연금+IRP에 1800만원 납입후, 여유돈에 대해 한해 2000만원 납입을 하는게 좋다.
가입유형은
아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3개중 하나의 형태로 가입가능하다.
신탁형 | 금융사(은행권) 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유형 펀드, 예금,적금 편입 위주로 운영 |
일임형 |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유형 |
투자 중개형(2021년이후) |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 다만 예 금,적금 편입은 불가능 |
그럼 어디에 투자?
세금이 많은 투자 상품을 담았을때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해외주식형 펀드와 한국에 상장된 해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게 이득이다. 원래 소득에 대해 15.4%를 떼가는데, 가입기간동안 발생하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과세한다. 국내 주식을 담을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ISA엔 유리하다. 국내주식은 수익에 대해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이므로, 배당에 대해 과세혜택을 받는게 좋다.
다만, 2023년 부터는 국내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수익금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므로 이경우 ISA를 활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로 할것인가 ? 단기로 할것인가 ?
최소 가입연도가 3년이므로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한다. 3년이내 해지시 세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 그러면, 3년마다 새로 가입할것인지, 5년이상 장기로 할것인지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한다. 가입한지 3년이내 수익금이 200만원이상이 난 경우, 2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이상은 9.9% 과세가 되므로, 3년이 지나 해지하고,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그리고, 새로 가입을 하면 다시 ISA 조건이 새로 시작이 된다. 해지한 금액은 당장 필요없다면, 개인연금이나 IRP에 전액 추가 불입할수 있으며, 이때 10%(최대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수있다.
노후자금으로 생각해 장기로 운용하고 싶을경우 5년이후 해지하지 않고, 두더라도, 15.4%의 소득세가 아닌 9.9% 를 과세하므로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계속 운용할수있다. 다시말해 낮은 세율의 1억원 통장을 계속 가지고 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