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ewon
연금은 일정한 기간 혹은 일시불로 납입하고, 지정한 이후 연금형태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들 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필요에 따라 연금 개시전까지 금융권(보험사, 증권사, 은행권)을 이전을 할 수 있을뿐아니라, 회사를 바꿔서 이전할수도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과 계약함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해서 명명하기도 한다.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등)과 계약한 상품
- 연금저축펀드/계좌 :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
- 연금저축 신탁 : 은행권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
각각 구분되는 특징은 아래처럼 볼수 있다.
보험사 | 증권사 | 은행 | |
상품명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납입방식 | 정기납 | 자유적립 | 자유적립 |
실적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연금수령 | 확정기간 종신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예금자보호 | 5천만원까지 | 비보호 | 5천만원까지 |
이와 구분되는 연금보험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10년이상 납입후 연금수령시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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