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ewon
2022.10.16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가능 하며, 최소 12개월은 납입해야만 수령 가능
매달 납입한 보험료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금액은 납입 시의 급여와 납입 기간이 반영되어 산정
국민연금 조회는 https://www.nps.or.kr/ 을 통해 조회가능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 ||||||
출생연도 | ~’52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개시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현재, 기금규모에 따라 정년퇴직은 만60세이나, 69년생이후로는 만 65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공백기 때문에 5년까지 당겨서, 조기 수령 가능하며, 반대로 지급을 연기 신청하여 5년 연기하여 만70세부터 수급도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조기 노령 연금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일찍 앞당겨 받는것. 경제적 공백기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연금을 당겨 받고자 할때 선택한다
조건 : 국민연금 가입 최소 10년이상, 소득 X, 55세 이상
단점 : 연령에 따라 연 6% 감액됨. 최대 5년 신청할 경우 30% 감액된 70%만 받게 됨
연기 연금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 연기하여 수령할수 있다. 은퇴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더큰 금액을 이후에 받고자 할때 선택할수 있다
연간 7.2% 연금액을 올릴수 있으며, 최대 5년인 경우 36% 증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투자이야기 > 연금상품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수정, 2023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얼마나 넣어야 할까? (0) | 2023.02.11 |
---|---|
[연금] 연금 활용 실전편 (2) (2) | 2022.10.08 |
[연금] 연금 활용 실전편 (1) (0) | 2022.08.06 |
[ISA] ISA 저축과 건강보험료 (0) | 2022.01.15 |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2) (0) | 2022.01.08 |